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의 단어: 151개

한 글자:1개 두 글자:95개 세 글자:92개 🏖네 글자: 151개 다섯 글자:45개 여섯 글자 이상:61개 모든 글자:445개

  • 가하다 : (1)시렁과 같이 높은 곳에 걸다.
  • 강왕릉 : (1)경상북도 경주시 남산동에 있는 신라 헌강왕의 능. 흙을 둥글게 쌓아 올렸으며, 긴 돌을 사용하여 4단으로 둘레돌을 쌓았다. 사적 정식 명칭은 ‘경주 헌강왕릉’이다.
  • 거로이 : (1)풍채가 좋고 의기가 당당한 데가 있게. (2)인색하거나 까다롭지 아니하고 너그러운 데가 있게.
  • 거롭다 : (1)풍채가 좋고 의기가 당당한 데가 있다. (2)인색하거나 까다롭지 아니하고 너그러운 데가 있다.
  • 거하다 : (1)풍채가 좋고 의기가 당당하다. (2)너그럽고 인색하지 아니하다.
  • 걸스레 : (1)풍채가 좋고 의기가 당당하게.
  • 걸차다 : (1)매우 풍채가 좋고 의기가 당당한 듯하다. (2)기운이 매우 장하다. (3)키가 매우 크다.
  • 경 왕후 : (1)혜경궁 홍씨에게 추존된 시호.
  • 공 다례 : (1)부처님이나 스님 등 존경할 만한 사람에게 차를 올리는 일.
  • 공하다 : (1)물건을 바치다.
  • 괵지례 : (1)예전에, 적과 싸워 이긴 후 적장의 머리를 잘라 와서 임금에게 바치던 예식.
  • 근지성 : (1)정성을 다하여 남에게 선물이나 의견을 올리는 마음. 옛날에 미나리를 임금에게 바쳤다는 데서 유래한다.
  • 근지의 : (1)정성을 다하여 남에게 선물이나 의견을 올리는 뜻.
  • 근하다 : (1)(겸손한 표현으로) 남에게 선물을 하거나 의견을 적어 보내다. 변변치 아니한 미나리를 바친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.
  • 금하다 : (1)돈을 바치다. (2)주일이나 축일에 하나님에게 돈을 바치다.
  • 기하다 : (1)수레와 말을 타다.
  • 납되다 : (1)돈이나 물건이 바쳐지다.
  • 납하다 : (1)돈이나 물건을 바치다. (2)예전에, 임금에게 충언을 올리다.
  • 너 궤양 : (1)만성 간질성 방광염에 발생하는 병변. 방광의 전층을 침범하며 점막에 작은 적갈색 반점으로 나타난다. 표면부터 치유되는 경향이 있고 검출이 매우 어려운 특징이 있다.
  • 누데기 : (1)‘누더기’의 방언
  • 다례식 : (1)부처님이나 스님 등 존경할 만한 사람에게 차를 올리는 의식.
  • 다하다 : (1)신불(神佛)에게 차를 올리다.
  • 단하다 : (1)‘헐뜯다’의 방언
  • 달매기 : (1)‘헌털뱅이’의 방언
  • 답하다 : (1)부모의 제사를 절에 맡기면서 그 비용으로 쓰도록 절에 논을 바치다.
  • 당 첨례 : (1)모세의 법에 따라 예수의 부모가 아기 예수를 성전에 바친 사실을 기념하는 축일.
  • 당하다 : (1)교회당 따위를 새로 지어 하나님에게 바치다.
  • 덕왕릉 : (1)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신라 헌덕왕의 능. ≪삼국사기≫에 천림사의 북쪽에 장사를 지냈다고 하는데, 왕릉의 남쪽에 있는 절터가 천림사 터로 추정된다. 사적 정식 명칭은 ‘경주 헌덕왕릉’이다.
  • 동일세 : (1)‘흔동일세’의 원말.
  • 두덕지 : (1)‘누더기’의 방언
  • 두디기 : (1)‘누더기’의 방언
  • 량하다 : (1)도량이 매우 크고 넓다.
  • 릉 인릉 : (1)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, 태종과 비 원경 왕후의 능인 헌릉과 순조와 비 순원 왕후의 능인 인릉을 아울러 이르는 말. 사적 정식 명칭은 ‘서울 헌릉과 인릉’이다.
  • 배하다 : (1)술잔을 올리다.
  • 법 개정 : (1)헌법의 규범력을 높이기 위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의식적으로 헌법 조항을 수정ㆍ삭제ㆍ추가하는 행위.
  • 법 개혁 : (1)헌법전(憲法典)의 조문을 거의 전부 바꾸는 일.
  • 법 기관 : (1)국가 조직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한 기관. 헌법에 따라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으며, 국회ㆍ대통령ㆍ대법원이 있다.
  • 법 변동 : (1)기존 헌법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일.
  • 법 변천 : (1)헌법 조항의 기본 틀은 수정하지 않은 채, 현재와 달라진 헌법 제정 당시의 내용을 현실 규범에 맞추어 기능하게 하는 현상.
  • 법 보호 : (1)헌법 적대 행위와 헌법 위협적 상황으로부터 성문 헌법(成文憲法) 또는 불문 헌법(不文憲法)에 의해서 정해진 일정한 헌법적 가치 질서를 지키는 일.
  • 법 사항 : (1)헌법에 규정된 여러 사항. 주권, 통치권의 소재,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, 국가 기관의 조직 및 권한 따위에 관한 큰 원칙들이다.
  • 법 소송 : (1)헌법 재판소의 심판을 받는 쟁송. 개인과 국가가 아닌, 개인과 개인의 기본권이 충돌할 때 어떤 이의 기본권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에 대하여 심판한다.
  • 법 소원 : (1)개인이 헌법에 위배되는 명령, 규칙, 처분 따위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받을 때에, 헌법 재판소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일.
  • 법 실현 : (1)헌법 규범 정신에 맞도록 사회 현실을 형성해 나가는 일.
  • 법 원리 : (1)헌법의 근본이 되는 이치. 국민 주권 원리, 자유 민주주의 원리, 복지 국가주의 원리, 국제 평화주의 원리, 평화 통일 추구 원리가 있다.
  • 법 위반 : (1)법률 또는 명령, 규칙, 처분 따위가 헌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위배되는 일.
  • 법 의회 : (1)헌법을 제정하기 위해 구성된 의회.
  • 법 재판 : (1)법률이나 명령, 규칙, 처분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판하는 재판.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해서는 헌법 재판소가, 나머지에 관해서는 법원이 한다.
  • 법 쟁의 : (1)헌법의 해석에 관하여 국가 기관 사이에 벌어지는 쟁의. 정부와 국회 사이에 벌어지는 쟁의 따위이다.
  • 법 전문 : (1)헌법의 본문 앞에 있는 문장으로, 헌법전(憲法典)의 일부를 구성하는 서문.
  • 법 정지 : (1)헌법 조항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일.
  • 법 제정 : (1)정치적 공동체의 형태와 기본 가치 질서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성문화하여 법 규범 체계로 정립하는 일.
  • 법 철학 : (1)헌법의 본질과 가치의 구명, 헌법의 존재론적 분석, 헌법학 연구의 방법 따위를 다루는 철학.
  • 법 침해 : (1)위헌임을 알면서도 의식적으로 헌법 개정과 동일한 의결 정족수를 갖추어 헌법 내용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는 일.
  • 법 파괴 : (1)기존 헌법을 소멸하고, 기존 헌법 제정권자를 모두 변경하는 일.
  • 법 폐제 : (1)헌법 제정권자의 변경 없이 기존 헌법을 배제하는 일.
  • 법 폐지 : (1)기존 헌법을 소멸하고, 기존 헌법 제정권자를 모두 변경하는 일.
  • 법학자 : (1)헌법학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자.
  • 법 현실 : (1)헌법 규범과 모순되는 현실적인 사회 현상.
  • 병감실 : (1)육해공군의 각 군 본부에서, 군기 유지 및 군사 경찰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부서.
  • 병 정치 : (1)군국주의(軍國主義)가 지배하는 국가에서 헌병(憲兵)이 지배권을 가지는 공포 정치.
  • 병 참모 : (1)예전에, 헌병 참모부의 최고 지휘관.
  • 병하다 : (1)미사 때에, 사제가 제병을 받들어 바치다.
  • 병 학교 : (1)헌병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학교.
  • 병헌작 : (1)미사 때에, 빵과 포도주를 받들어 바치는 일.
  • 본하다 : (1)책을 바치다.
  • 부하다 : (1)예전에, 전쟁에 이기고 돌아와서 조상의 영묘 앞에 포로를 바치면서 성공을 고하다.
  • 상되다 : (1)임금에게 바쳐지다. (2)물건이 삼가 올려지다.
  • 상하다 : (1)임금에게 바치다. (2)물건을 삼가 올리다.
  • 생하다 : (1)신에게 산 짐승을 제물로 바치다.
  • 서하다 : (1)책을 바치다.
  • 선도무 : (1)고려 시대에, 정재(呈才) 때 추던 춤의 하나. 죽간자 두 사람과 대여섯 사람의 무기(舞妓)가 주악에 맞추어 춘다. 장면이 바뀔 때마다 부르는 사(詞)가 있다.
  • 선도춤 : (1)고려 시대에, 정재(呈才) 때 추던 춤의 하나. 죽간자 두 사람과 대여섯 사람의 무기(舞妓)가 주악에 맞추어 춘다. 장면이 바뀔 때마다 부르는 사(詞)가 있다.
  • 성하다 : (1)정성을 다하여 바치다.
  • 수하다 : (1)잔을 올리다. (2)환갑잔치 따위에서, 주인공에게 장수를 비는 뜻으로 술잔을 올리다.
  • 숙 왕후 : (1)고려 경종의 비(?~?). 성은 김(金). 신라 경순왕의 딸이다.
  • 승 황후 : (1)고려 경종의 비(?~?). 성은 김씨(金氏). 본관은 경주. 신라 경순왕의 딸이다.
  • 시하다 : (1)축하하거나 기리는 뜻으로 시를 지어 바치다.
  • 식하다 : (1)절에서 대중이 공양할 때에 음식을 조금씩 덜어 아귀에게 주다. 우리나라에서만 행한다.
  • 신하다 : (1)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다.
  • 안왕릉 : (1)경상북도 경주시 서악동에 있는 신라 헌안왕의 능. 흙을 둥글게 쌓아 올린 무덤으로 자연석을 이용하여 둘레돌을 쌓았으며, 내부는 굴식 돌방무덤으로 추측된다. 사적 정식 명칭은 ‘경주 헌안왕릉’이다.
  • 앙하다 : (1)풍채가 좋고 의기가 당당하다. (2)너그럽고 인색하지 아니하다.
  • 애 왕후 : (1)고려 경종의 비(妃)(964~1029). 목종의 생모로 목종이 즉위하자 섭정하면서 김치양과 통정하고 아들을 낳았는데, 후에 이 아들 때문에 강조의 정변이 일어나 섬으로 유배되었다.
  • 액되다 : (1)우수한 업적을 인정받아 명예로운 자리에 오르게 되다.
  • 언하다 : (1)임금에게 의견을 아뢰다.
  • 연하다 : (1)의기가 높고 당당하다.
  • 영하다 : (1)신령과 부처에게 시가를 지어 올리다.
  • 의 왕후 : (1)고려 경종의 비(?~?). 성은 유(劉). 문원 대왕 왕정과 문혜 왕후(文惠王后) 유씨(柳氏)의 딸이다. 경종과의 사이에 소생은 없다.
  • 의 육 조 : (1)독립 협회가 중심이 되어 1898년에 만민 공동회에서 결의한 개혁안. 6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.
  • 의하다 : (1)윗사람에게 의견을 아뢰다.
  • 자하다 : (1)자금, 자재 따위를 바치다.
  • 작하다 : (1)제사 때에, 술잔을 올리다. (2)미사 때에, 포도주가 담긴 잔을 받들어 높이 올리다.
  • 정 왕후 : (1)고려 경종의 비(妃)(?~?). 헌애 왕후와 친자매로 함께 경종의 비가 되었으며, 경종이 죽은 뒤 삼촌인 욱(郁)과 통정하여 현종을 낳았다.
  • 정 음반 : (1)존경하는 음악가를 기리기 위하여 만든 음반.
  • 정하다 : (1)물품을 올리다. 주로 책 따위를 남에게 줄 때 쓴다.
  • 종실록 : (1)조선 헌종 재위 15년 동안의 실록. 철종 2년(1851)에 조인영이 중심이 되어 엮어서 펴냈다. 16권 9책의 인본.
  • 주하다 : (1)신에게 주악을 올리다. (2)신이나 윗사람에게 술을 올리다.
  • 진하다 : (1)임금에게 바치다. (2)물건을 삼가 올리다.
  • 창하다 : (1)드높고 넓다.
  • 책 시장 : (1)헌책을 사고파는 시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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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성이 같은 단어들

(총 98개) : 하, 학, 한, 할, 핡, 함, 합, 핫, 항, 해, 핵, 핸, 햄, 햇, 행, 향, 허, 헉, 헌, 헐, 험, 헛, 헝, 헤, 헥, 헬, 헴, 헵, 헷, 헹, 혀, 혁, 현, 혈, 혐, 협, 형, 혜, 혬, 호, 혹, 혼, 홀, 홈, 홉, 홍, 홑, 화, 확, 환, 활, 황, 홰, 홱, 횅, 회, 획, 횟, 횡, 효, 후, 훅, 훈, 훌, 훍, 훔, 훗, 훙, 훠, 훤, 훨, 훰, 훼, 휀, 휑, 휘, 휙, 휠, 휨, 휭, 휴, 흄, 흉, 흐, 흑, 흔, 흘, 흙, 흠, 흥, 흨, 희, 힁, 히, 힐, 힘, 힝, 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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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으로 끝나는 단어는 129개 입니다.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, 헌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 단어는 151개 입니다.

🦉 이런 동물 속담도 있었네?